공지 [성명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서는 안 된다

2024-10-22


4375f2c63d6d3.png

한강 작가의 저서를 읽어보지 않은 국민 대부분은 실제 작품의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소식만으로 대단히 기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강의 책을 읽은 사람 중에는 어른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 상황이다. 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에서는 형부가 처제의 나체에 그림을 그리고 촬영하며 성행위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게다가 처제는 갑자기 채식을 한다며 자해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물구나무서기를 하면서 나무가 되겠다고 굶어 죽는 기이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년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19금 성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해서 ‘청소년 관람 가능’한 영화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영화에 관람 불가 등급이 있듯 도서에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4년 10월 13일 논평을 통해 “조전혁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이 된다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이 학교도서관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본인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에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다. '채식주의자'를 끝까지 읽어보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미성년 손자·손녀가 있다면 과연 필독도서로 추천하고 싶은지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채식주의자'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하나, 채식주의자'가 공공도서관의 아동·청소년 서가에 비치되지 않도록 당장 조치하라!


7c0623498ff12.png



'채식주의자' 도서의 초중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 및 청소년 서가에 비치 반대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현재(10월 22일 오후 7시)  하루만에 10,474명, 단체는 195개 단체께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되는 것을 반대하신다면 서명해 주십시오. 


서명링크 

https://forms.gle/DhydNKN47ukyYyq59


감사합니다.


24

팩스 ·  02-766-0328

이메일 ·  kjhy201900@gmail.com

팩스 : 02-766-0328

이메일 : kjhy2019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