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최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교 밖 학생과 홈스쿨링 가정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해야 할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의 발언은 다양한 교육적 선택을 존중해야 할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채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법 위반자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날 많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떠나는 이유는 결코 법을 무시하거나 사회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 교실 붕괴, 학습권 침해, 인성교육의 약화, 획일적 교육환경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 속에서 자녀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검정고시 제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대안교육기관 관련 제도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형태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그럼에도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을 선택한 가정을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 교육의 본질은 특정한 학교 건물 안에 아이를 앉혀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교 밖 학생과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지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는 행정적 접근을 중단하라.
하나.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 가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라.
교육감의 역할은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지원과 협력에 있다.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행정은 결코 미래교육이 될 수 없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최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교 밖 학생과 홈스쿨링 가정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해야 할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의 발언은 다양한 교육적 선택을 존중해야 할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채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법 위반자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날 많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떠나는 이유는 결코 법을 무시하거나 사회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 교실 붕괴, 학습권 침해, 인성교육의 약화, 획일적 교육환경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 속에서 자녀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검정고시 제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대안교육기관 관련 제도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형태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그럼에도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을 선택한 가정을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 교육의 본질은 특정한 학교 건물 안에 아이를 앉혀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교 밖 학생과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지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는 행정적 접근을 중단하라.
하나.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 가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라.
교육감의 역할은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지원과 협력에 있다.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행정은 결코 미래교육이 될 수 없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