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적 강제 대신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기길 촉구합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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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으로 일률적 규제가 결정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학습 환경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지만, 모든 학교와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묶는 강제 규제는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일상과 학습, 소통의 필수 도구입니다. 올바른 사용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획일적인 금지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를 기회를 빼앗고,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체벌하는 장면이 스마트폰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사건이 빠르게 확인·조치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과 같은 녹화·녹음 장치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의 진상을 입증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금지 조치로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까지 함께 차단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지침은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가정과 학교가 신뢰 속에서 아이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다음을 촉구합니다.

1. 스마트폰 사용 규제는 법적 강제가 아닌 학교 자율과 교사의 전문성에 맡겨 주십시오.

2. 학부모·교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별 협의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스마트폰 금지보다 올바른 사용 습관 형성과 디지털 교육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우리 학부모들은 법으로 강제하는 규제보다 신뢰와 협력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교육을 바랍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 9. 12.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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