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박태양(26.01.16)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네 아이의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과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교육의 방향,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안전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성별’의 개념이다. 이 법안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온 사회적·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항이다. 성별이 더 이상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화장실·탈의실·목욕탕·기숙사와 같은 성별 분리 공간의 기준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는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 특히나 미국과 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성적지향’의 정의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법안은 성적지향을 개인이 감정적·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 전반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계를 두지 않은 정의는 향후 법 해석 과정에서 동성애나 양성애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될 다양한 성적 행위까지 포함될 여지를 남긴다. 학부모로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강한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회적 기준과 윤리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개념들이 교육 현장에 그대로 유입될 가능성이다.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별은 ‘선택 가능하고 유동적인 것’이며, 성정체성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 된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비판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 자체를 ‘차별’과 ‘혐오’, 나아가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혹은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동성애나 성전환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말하는 것조차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학부모, 교사, 전문가, 종교인, 언론이 공적 영역에서 합리적 비판을 할 수 없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사회가 아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까지 허용하고,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사실상 봉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침묵 강요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교육 관련 법률 등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 장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그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차별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차별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상식과 질서, 아동의 안전과 교육의 중립성, 그리고 자유로운 비판의 권리까지 무너뜨리는 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교육적·법적 파장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묻고 싶다.
이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리고 그 대가를 왜 우리의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가.
우리는 아이들이 혼란이 아닌 안정 속에서,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성장하길 바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이며, 침묵할 수 없는 이유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박태양(26.01.16)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네 아이의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과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교육의 방향,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안전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성별’의 개념이다. 이 법안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온 사회적·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항이다. 성별이 더 이상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화장실·탈의실·목욕탕·기숙사와 같은 성별 분리 공간의 기준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는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 특히나 미국과 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성적지향’의 정의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법안은 성적지향을 개인이 감정적·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 전반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계를 두지 않은 정의는 향후 법 해석 과정에서 동성애나 양성애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될 다양한 성적 행위까지 포함될 여지를 남긴다. 학부모로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강한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회적 기준과 윤리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개념들이 교육 현장에 그대로 유입될 가능성이다.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별은 ‘선택 가능하고 유동적인 것’이며, 성정체성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 된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비판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 자체를 ‘차별’과 ‘혐오’, 나아가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혹은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동성애나 성전환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말하는 것조차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학부모, 교사, 전문가, 종교인, 언론이 공적 영역에서 합리적 비판을 할 수 없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사회가 아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까지 허용하고,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사실상 봉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침묵 강요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교육 관련 법률 등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 장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그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차별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차별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상식과 질서, 아동의 안전과 교육의 중립성, 그리고 자유로운 비판의 권리까지 무너뜨리는 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교육적·법적 파장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묻고 싶다.
이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리고 그 대가를 왜 우리의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가.
우리는 아이들이 혼란이 아닌 안정 속에서,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성장하길 바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이며, 침묵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