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상일여고 학생회에서 전학연 앞으로 메일 한통을 보내왔습니다.
영상물 등급 심사에 대해 기성세대가 놓칠 수 있는 부분과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OTT문제를 어른들이 아닌 학생들의 소리로 진심을 전해담은 내용에 공유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여겨집니다~!
S.O.S (청소년들을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 상일여자고등학교 학생회 학생들입니다.
이 편지는,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되시는 어른들께, 저희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상일여고 학생회 학생들이 보내는 S.O.S(구조 신호)입니다.
‘15세이상 관람가능’ 영화에, 칼로 사람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장면, 소름끼치는 욕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져 간다고 하는데, 영상 속 이런 장면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1~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이, 칼로 사람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장면, 소름끼치는 욕설이 나오는 영화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난도질하는 폭력 장면, 소름끼치는 욕설 장면을 청소년 시기 때까지 만이라도 보지 않도록, 15세이상 영화(만15세~만18세 관람 가능)의 기준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장면은, ‘만19세이상 영화‘부터 관람이 가능하도록, 저희 청소년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15세이상 영화 기준 강화‘를 위해 바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상물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15세이상’ 영화에, 칼로 사람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장면과 소름끼치는 욕설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심의해주십시오.
둘째. 넷플릭스 등 OTT 영화들은,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령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OTT영화는 아무런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OTT영화들도 연령 등급을 심의하는 곳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극장 영화에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OTT영화도 15세(만15세) 청소년들이 잔인한 장면, 끔찍한 욕설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15세이상 영화‘는 ’만15세 이상‘을 말한다고 하면서, ’만15세‘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15세‘라고 표시하고 있어서, 15세도 봐도 되는 걸로 잘 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만15세‘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영화비디오법 제 2조 제18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합니다.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세 이상 영화‘에서만큼은 저희 청소년들의 정서를 보호해주시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의 간절한 바램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훌륭하신 어른들께서 저희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 나서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상일여자고등학교 학생회 올림
얼마전 상일여고 학생회에서 전학연 앞으로 메일 한통을 보내왔습니다.
영상물 등급 심사에 대해 기성세대가 놓칠 수 있는 부분과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OTT문제를 어른들이 아닌 학생들의 소리로 진심을 전해담은 내용에 공유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여겨집니다~!
S.O.S (청소년들을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 상일여자고등학교 학생회 학생들입니다.
이 편지는,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되시는 어른들께, 저희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상일여고 학생회 학생들이 보내는 S.O.S(구조 신호)입니다.
‘15세이상 관람가능’ 영화에, 칼로 사람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장면, 소름끼치는 욕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져 간다고 하는데, 영상 속 이런 장면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1~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이, 칼로 사람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장면, 소름끼치는 욕설이 나오는 영화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난도질하는 폭력 장면, 소름끼치는 욕설 장면을 청소년 시기 때까지 만이라도 보지 않도록, 15세이상 영화(만15세~만18세 관람 가능)의 기준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장면은, ‘만19세이상 영화‘부터 관람이 가능하도록, 저희 청소년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15세이상 영화 기준 강화‘를 위해 바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상물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15세이상’ 영화에, 칼로 사람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장면과 소름끼치는 욕설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심의해주십시오.
둘째. 넷플릭스 등 OTT 영화들은,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령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OTT영화는 아무런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OTT영화들도 연령 등급을 심의하는 곳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극장 영화에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OTT영화도 15세(만15세) 청소년들이 잔인한 장면, 끔찍한 욕설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15세이상 영화‘는 ’만15세 이상‘을 말한다고 하면서, ’만15세‘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15세‘라고 표시하고 있어서, 15세도 봐도 되는 걸로 잘 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만15세‘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영화비디오법 제 2조 제18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합니다.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세 이상 영화‘에서만큼은 저희 청소년들의 정서를 보호해주시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의 간절한 바램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훌륭하신 어른들께서 저희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 나서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상일여자고등학교 학생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