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송 승소건

관리자
2024-02-28
조회수 203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전 자료를 복구하는 과정 중에, 이전 자료들이 삭제가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시되었던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기록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15일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


공지사항 >  김수진 전 상임대표가 제기했던 소송이 기각되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승소했습니다.


김수진 전 상임대표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상대로 제기했던 해임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인 김수진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김수진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께 간략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김수진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의 회계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회원들의 이의제기로 2022년 1월 13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수진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자 했으나 ‘스스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해임에 동의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1월 21일 총회를 통해 김수진 전 대표의 해임에 동의하고 정관을 변경한 후 박은희, 홍수연을 새로운 공동상임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새로운 공동상임대표 선출과 전 상임대표의 해임을 공고하자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수진 전 대표는 갑자기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본인에 대한 해임결의효력정지 및 박은희, 홍수연 공동상임대표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수진 전 대표가 낸 소송(사건 2022카합10047 해임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소송 비용 역시 김수진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박은희, 홍수연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공동상임대표로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수진 전 대표는 그간 5개 단체의 직함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회비, 혹은 공금 남용에 대한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속 개별 학부모단체도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지 올리겠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모인 학부모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불의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늘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0 0

팩스 ·  02-766-0328

이메일 ·  kjhy201900@gmail.com

팩스 : 02-766-0328

이메일 : kjhy201900@gmail.com